-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등 각종 기록지
- CT, MRI, 초음파, 혈액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영상(CD/DVD)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소견서[재발급]
-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단서[재발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납입확인서
- 코로나19 PCR검사 확인서
- 출생증명서[재발급]
인터넷제증명발급신청
증명서 종류, 발급 수수료에 관한 표 입니다.
증명서 종류 |
발급 수수료 |
비고 |
진단서 |
1,000원 |
재발급 |
소견서 |
1,000원 |
재발급 |
외래통원확인서 |
1,000원 |
재발급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재발급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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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영수증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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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영수증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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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세부내역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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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세부내역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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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결제)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력 또는 환불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30일이 지나면 자동소멸 됩니다.
- 발급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진단서, 소견서, 외래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발급수수료 : 병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대행수수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수수료(1,100원/통)
수수료
예시 |
진단서(1,000원) 1통 |
발급 수수료 1,000원 + 대행 수수료 1,100원 = 2,100원 |
진단서(1,000원) 2통 |
발급 수수료 2,000원 + 대행 수수료 2,200원 = 4,200원 |
- 지불방법 : 신용카드 및 핸드폰 요금에 가산 결제
- 증명서 위, 변조 여부 및 원본 진위 여부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