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처리 위탁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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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처리 위탁 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 총무 제2025-03호, 총무 제2025-0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①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총무부 제2025-03호)
② 일회용기저귀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총무부 제2025-04호)
나. 계약기간 : 2년(2025.3.1.~2027.02.28)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방법 :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마. 月 평균 배출량
2.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병원 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규정에 의거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동법 제 25조에 의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를 한 업체
②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관련 서류 사본 제출 가능한 업체에 한함.
③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의 경우 장비기준(냉장차량 등)을 충족하여야한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공동계약(분담이행) 시
-.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중복결성은 안됨
-.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별도 제출 必
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3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처리 위탁 업무를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 증명서 必).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불참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함)
※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각각 입찰진행 함.
3.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총추정위탁비용(年추정배출량 * kg단가)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4. 입찰금액(단가)
가.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처리방식에 따라 일반과 대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kg당 수집·운반·처리 단가 기재(부가세 포함)
나. 일회용기저귀 kg당 수집·운반·처리 단가 기재(부가세 포함)
※ 일회용기저귀는 전용봉투 등 모든 관련 비용 포함.
※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은 의자, 쇼파, 집기류 등이 해당 됨.
5. 입찰일정
6. 입찰 참가서류 등록
가. 등록기간 : 2025. 1. 22.(수) 14:00까지
나. 제출장소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부(별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63, 명지프라자빌딩 6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제외
라. 서류목록
· 입찰참가 신청서(본원 양식)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본원 양식) 1부
· 사업이행실적(본원 양식) 1부 및 실적증명서(본원 양식, 최근 3년 이내)
(이행 실적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본원양식, 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원 양식)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본원 양식) 1부
·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본원 양식) 1부
· 입찰 준수 확약서(본원 양식) 1부
·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1부 및 관련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첨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통(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1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본원양식, 아래 가격입찰서 제출일자에 제출)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아래 가격입찰서 제출일자에 제출)
※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 必(장 마다 날인)
※ 제출서류 중 가격입찰서 및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별도 밀봉날인하여 가격입찰서 제출일에 제출
7.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5. 1. 24(금) 10:00
나. 장소 : 상계백병원 B1층 소회의실
다. 주요 시설 설명 및 질의응답
라. 구비서류 : 참가자신분증(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의 경우 입찰등록서류 제출 시 제출된 참가자는 제출 생략 가능
마. 업체별 참가인원 2명 이내로 제한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일시 : 2025. 2. 5.(수) 14:00까지
나. 장소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총무부(별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63, 명지프라자빌딩 6층)
다. 제출서류(전체서류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① 가격입찰서 1부(본원양식)
②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③ 기타 본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중 일반폐기물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한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형폐기물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
다. 일회용기저귀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실적건수) 점수가 높은 업체로 함
라. 입찰서류 등의 평가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0. 계약체결
가. 계약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11. 입찰무효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다.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3. 위탁처리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규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개정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등록·신고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일회용기저귀의 위탁처리비는 배출량의 kg당 단가로 하며, 계약단가에는 전용봉투 및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라.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동물의 뼈, 조개껍질, 폐가구 등을 포함한다.
마.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처리방식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병원 공사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자, 쇼파, 집기류 등)로 구분하고
대형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전에 처리를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생활폐기물로 적용한다.
바.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량 측정시 재활용 가능 품목의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측정·고지하여야한다.
사. 사업장생활폐기물 수거는 잔량없이 매일 수거하며, 상차 후 주변정리를 시행하고 그 기록을 고지 및 보관한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추가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일회용기저귀 수거는 월 2회 이상(15일 이내 1회이상)보관창고 내 잔량 없이 수거하여야 하며,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병원”으로부터 추가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고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인계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차. 수거한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는 처리장소외의 장소로 운반 및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의 추정발생량보다 감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타. 수탁받은 사업장생활폐기물, 일회용기저귀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처리기일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천재지변 등으로 해당관청에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파.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 “병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낙찰자로 선정 및 계약이 가능함
라.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하여야 함
15. 문의사항
가. 연락처
-. 입찰관련 : ☎(02)950-1514 / S4844@paik.ac.kr (김익환)
-. 안전보건관리관련 : ☎(02)950-1616 / S4993@paik.ac.kr (권성윤)
나. 공고확인 : 홈페이지(입찰일정 및 기타 주요 내용의 변동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2025년 1월 16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