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이란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며, 장기부전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은 1969년 생체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1979년 뇌사자 신장이식이 성공한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은 2001년에 생체 신장이식수술을 시작하였고, 2006년 간이식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도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지정받아 뇌사판정과 장기적출 및 이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기이식 분야의 최상위 전문기관으로서 공인을 받아 이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신장, 간장, 각막이식팀 등 말기 장기부전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장기이식에 다년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이식 전문의료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들과 함께 장기이식코디네이터를 통한 장기이식 및 기증에 대한 상담, 수술 전후의 환자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사, 영양사, 그리고 이식병동,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철저한 환자관리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전문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와 많은 이식 대기자와 그 가족들이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고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혈액형 부적합 이식등 장기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첨단 연구와 진료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2층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 기증에 관한 문의사항
전화 ☎ 031-910-7782~3, 010-7345-7782(24시간 연락)
의료진 소개
신장이식팀
신장내과 : 한상엽 교수, 한금현 교수, 조형아 교수
이식외과 : 정성원 교수
비뇨기과 : 조석 교수
신장이식에는 생체(직계가족, 부부간. 친척, 순수기증자)이식과 뇌사자 이식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신장의 기능을 잃은 환자에게 수술을 통하여 건강한 신장을 이식함으로써, 신장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신장기증자와 수혜간에는 혈액형과 조직형이 적합하고 조직 적합성 교차반응 검사상 거부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장이식의 종류
생체 부분 신장이식 : 신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한 개를 기증하더라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수술자체도 안전합니다. 신장기증자는 만 16세~65세 사이 신체검사상 건강해야 하며 하며 검사상에서 신장이 해부학적 및 기능적으로 정상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심한 고혈압, 감염증(감염보균자 등)및 악성종양, 정신과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뇌사자 신장 이식 :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법적 절차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여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신장이식의 조건
혈액형 적합여부
혈액형 적합여부
환자의 혈액형
신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혈액형
생체 기증자 신이식
뇌사자 신이식
A
A, O
A, O
B
B, O
B, O
O
O
O
AB
A, B, O, AB
A, B, O, AB
생체 신장이식: 기증자와 이식자의 혈액형이 적합한 것이 좋으나 혈액형이 적합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식전 처치(면역억제제 주사 및 혈장교환술 등)를 통하여 이식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뇌사자 신장이식: 반드시 적합한 혈액형 범위 내에서 이식진행이 가능합니다.
4. 신장이식을 위한 준비
1) 수혜자 검사
정밀한 신체검사을 통하여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질환, 비뇨기계 질환 등을 확인하고 충치를 포함한 감염원여부, 부인과적 문제점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이식을 위한 준비 중 수혜자 검사 관련표입니다.
검사
혈액검사(혈액형, 조직적합항원, 바이러스검사, 암표지자검사 등)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유방촬영(여성)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또는 복부 CT
심장초음파
방광요관소변 역류검사
타과 진료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여자), 사회사업실, 안과
2) 기증자 검사(생체신장이식의 경우)
검사기간: 입원하지 않고 예약된 날짜에 검사 시행하며, 1차, 2차에 나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100%로 적용(기증 수술 완료 후 일부비용 환급가능)
신장이식을 위한 준비 중 기증자 검사 관련표입니다.
1차 검사
혈액검사(혈액형, 조직적합항원, 바이러스검사등)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소변검사, 24시간 소변검사
복부초음파
2차 검사
혈관조영술(3D CT Angio)
부인과 진료(여성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필요시)
심장초음파(필요시)
5. 신장이식절차
1) 생체 신장이식 절차
1 단계생체 신장이식
2 단계공여자, 수혜자 신장내과 외래진료
3 단계장기이식센터 상담
4 단계공여자, 수혜자 의학적 검사
5 단계상담 평가(사회복지사)
6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승인
7 단계수술
2) 뇌사자 신장이식 절차
1 단계뇌사자 신장이식
2 단계뇌사자 대기등록 (외래진료 후 센터 상담)
3 단계이식대기자 검사
4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등록
5 단계1년마다 외래방문하여 혈청검사시행
6 단계KONOS 수혜자 선정
7 단계수술
* 상담평가: 사회복지사가 이식대상자와 기증자간의 관계서류 및 상담을 통하여 순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 뇌사자 신장이식 혈청검사에 관한 안내
▶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는 반드시 1년마다 혈청을 채혈하여야 하며, 1년마다 혈청이 채혈 및 보관되어 있어야만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사 기증자 발생 시 기증자와의 교차적합성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이식운영위원회(2006.06.28)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후 등록한 일자 및 검체 폐기일자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검체가 채혈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체채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대기시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뇌사자 신장이식등록 대기시 유의사항
▶ 신장이식 대기자는 응급수술에 대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정확한 연락처를 장기이시센터에 알려야 하며, 가급적 수혈은 금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백혈구 여과된 수혈을 받도록 한다.
■ 신장이식 비용
의료보험의 경우는 약10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입원비 수술비 등 퇴원까지 드는 전체 평균 비용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기증자의 경우 검사비용 약 250만원으로 수술비용까지 총 45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증자 관련 검사는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며 이식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급여로 전환되어 환급 받을 수 있다.
■ 신장이식 후 관리
수술 후 입원기간은 약 2주정도 이며,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장기이식에서 야기되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하고 감염예방과, 식이조절등 자가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1. 간이식이란?
간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 이지만 아직 그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는 치료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간이식은 만성 간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식 이외의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간암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 수술과 생체 간이식 수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간이식의 종류
1) 생체 부분 간이식 : 생체 부분 간이식은 건강한 기증자의 간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식해주는 방법 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수술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간이식의 80 ~ 85%정도가 생체 부분 간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뇌사자 신장 이식 : 뇌사상태인 기증자의 간 전체를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방법 입니다. 이식 대기자는 우선 이식받을 병원을 먼저 결정하여 이식에 필요한 이식 전 검사를 마친 후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요청을 받은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이식 대기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3. 혈액형 적합여부
혈액형 적합여부
환자의 혈액형
간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혈액형
생체 기증자 간이식
뇌사자 간이식
A
A, O
A, O
B
B, O
B, O
O
O
O
AB
A, B, O, AB
A, B, O, AB
▶뇌사자 간이식은 ABO혈액형이 적합할 경우 이식이 이루어지며, 생체부분 간이식은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억제제와 혈장교환술을 이용하여 간이식이 이루어집니다.
■ 간이식을 위한 준비
1. 수혜자 검사
이식 전 검사는 뇌사자 발생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미리해 두어 뇌사장기기증자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수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간이식을 위한 준비 중 수혜자 검사 관련표입니다.
검사
혈액검사: 혈액형,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바이러스검사, 간염검사 등
종양선별검사: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CT, MRI, 도풀러초음파
심혈관계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필요시)
타과 진료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여자), 사회사업실
2. 기증자 검사(생체신장이식 경우)
검사기간: 입원하지 않고 예약된 날짜에 검사 시행하며, 1차, 2차에 나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100%로 적용(기증 수술 완료 후 일부비용 환급가능)
간이식을 위한 준비 중 기증자 검사 관련표입니다.
1차 검사
혈액검사: 혈액형,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바이러스검사, 간염검사 등
소변검사, 대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폐기능검사
복부초음파: 혈관 및 혈류확인, 간의질환 유무확인
CT: 간의 우엽과 좌엽의 크기 및 혈관변이 유무확인
2차 검사
MRI: 간혈관과 담도의 해부학적 구조와 흐름 확인
간조직검사: 간의 지방변성 정도 확인
필요시 추가검사
■ 간이식 절차
1) 생체 간이식 절차
1 단계소화기내과 또는 이식외과 진료
2 단계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상담
3 단계이식대상자 검사
4 단계기증자 검사
5 단계장기 기증자 상담 평가
6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승인
7 단계수술
2) 뇌사자 간이식 절차
1 단계소화기내과 또는 이식외과 진료
2 단계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상담
3 단계이식대상자 검사
4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등록
5 단계응급도 분류
6 단계수술
◎ 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안내
뇌사자 간이식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응급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안내
응급도
재등록 기간
검사결과 인정 범위
응급등급 1 멜드점수와 상관없음
7일 이내 재등록
1회 연장, 총 14일 유지 14일 지나면 멜드점수로 등록
응급등급 2, 3 멜드점수 31-40
7일 이내 재등록
48시간 이내의 결과 인정
응급등급 4 멜드점수 21-30
3개월 이내 재등록
14일 이내의 결과 인정
응급등급 5 멜드점수 20점 이하
6개월 이내 재등록
1회 연장, 총 14일 유지 30일 이내의 결과 인정
* 멜드점수는 빌리루빈, 혈액응고(INR), 크레아티닌 혈액검사값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간세포암의 경우 밀란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자에게는 다음 재등록 RLRKSrk지 추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밀란기준 : 직경이 5㎝이하의 한 개의 종양 혹은 3개 이하의 종양으로 각 종양의 직경이 3㎝이하
※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환자는 주기적으로 재등록을 해야 하므로 외래 진료 후 반드시 장기이식센터에 방문(또는 전화)해야 합니다.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멜드 최저점수인 6점으로 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031-910-7782~3, 010-7345-7782
■ 간이식 후 관리
수술 후 입원기간은 약 3주내지 5주 전후이며,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장기이식에서 야기되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술전 B형 간염이 있었던 환자는 B형 간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B형 간염 항체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 간이식 수술비용
간이식 수술비용은 원인 질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부터 퇴원까지의 평균 비용은 성인의 경우에는 3,000~4,000만원 정도이며, 사용하는 병실과 입원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각막
안구 안쪽 표면에 있는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조직으로 흔히 검은자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각막은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빛을 통과, 굴절시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 각막이식이란?
각막의 손상, 질병(염증) 등으로 인해 혼탁해진 각막을 제거하고 투명한 각막을 이식하는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입니다.
병변이 있는 일부층만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앞층판각막이식과 후층판각막이식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기저질환에 따라 수술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각막이식 절차
1 단계안과진료
2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각막이식대기자 등록
3 단계안구기증자 발생
4 단계안과 의료진 기증자 안구 적출시행
5 단계안과에서 안구이식대상자 선정
6 단계수술
1.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장기기증의 종류
- 생존 시 기증: 현재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장기 일부를 타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 뇌사기증: 급작스런 사고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의 동의하에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사망한 후 안구 또는 조직을 유족의 동의하에 기증하는 경우
- 시신기증: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기증자의 유언이나 유족의 뜻에 따라 사후 시신을 의과대학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의 사후기증에 해당 됨
2) 기증 종류에 따른 기증가능 장기
간이식을 위한 준비 중 수혜자 검사 관련표입니다.
생존시 기증
간장, 소장, 췌장, 췌도, 폐, 골수 중의 일부 및 신장 2개 중 1개
뇌사 기증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 손, 팔. 말초혈, 조직, 안구 등
사후 기증
안구, 조직(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2. 생체기증
생존시 기증: 간장, 소장, 췌장, 췌도, 폐, 골수 중의 일부 및 신장 2개 중 1개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만 승인 가능
순수 기증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함)
※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적출이 불가능함. 다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승인이 되었을 때 가능함
2) 생체기증 절차
1 단계장기이식센터 상담
2 단계사회사업실 상담 기증자의 순수성 평가와 관계된 상담
3 단계기증자 기증가능 여부 검사 및 수혜자 검사
4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5 단계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KONOS) 승인
6 단계수술
3. 뇌사자 장기기증
1) 뇌사장기기증이란?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간을 포함하여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면서 의식을 잃어 혼수에 빠지게 되며, 자발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고 있으며 어떤 의료적 시술이나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며 대개 일정기간 이내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추정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서면으로 기증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뇌사판정과정을 거쳐 장기등 이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뇌사와 식물인간은 엄격히 구분이 되며, 법적 근거 안에서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2)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뇌의 일부분(대뇌)만 손상됨
정신상태
심한 혼수
무의식 상태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없음
자발적 호흡이 있음
경과내용
어떤 치료에도 2주안에 사망
수개월·수년 생존 혹은 회복 가능성 있음
기타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 불가능
3) 뇌사추정자 발생 시 신고 및 문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GCS3점 이하, 구조적 뇌손상이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경우)가 있을 시 장기이식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031-910-7782, 010-7345-778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6 단계뇌사판정 - 1차 뇌사조사 - 2차 뇌사조사 - 뇌파검사 (30분 동안 평탄 뇌파 확인) - 뇌사판정위원회 (만장 일치로 뇌사판정 동의)
7 단계수혜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8 단계장기 및 조직기증 수술
9 단계시신인도
10 단계장례절차
5) 기증 동의권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셨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 가족 및 유족의 동의는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
-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 (법 제3조제5호)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③ 직계존속(부모) ④ 형제자매 ⑤ 4촌 이내의 친족
6) 필요한 서류
기증자와 동의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함
① 기증자와 동의자와 관계확인 경우 : 환자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② 공통서류 :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7) 뇌사 장기기증 시 지원되는 비용
기증과정에서 기증자의 보호자께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① 장기기증 완료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 장기기증자(안구만의 기증자 제외)를 대상으로 그 유족에게 소정의 장제비와 위로비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②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단, 뇌사판정 도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을 하거나, 뇌사가 아니거나,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뇌사판정위원회 완료 후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제비만 지원이 됩니다.
※ 뇌사 추정자이신 환자 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뇌사판정 및 관리 중 사망 하실 수도 있습니다.
8) 장기기증자의 장례절차
병원에서 사망하는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증자의 장례절차를 가족 여러분의 뜻에 따라 치를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전 뇌사판정완료시간이 사망시간이 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드립니다.
9)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와 기증 수술
장기기증의 수술 시까지 대략 1박 2일 시간이 소요되며 기증수술은 어떠한 장기가 기증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7시간이상 소요되고 수술 후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 외모의 변화가 없도록 마무리됩니다.
10) 뇌사자 발생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분들은 어느 병원에서나 의료진에게 장기기증의 의사를 밝히실 수 있으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로 연락하시면 기증에 대한 안내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31-910-7782~3)
4. 장기기증희망등록절차
1) 장기기증 희망등록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선순위 가족의 동의(서면동의)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평상시에 가족에게 자주 알려 주셔야 합니다.
2)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방문등록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면 희망등록 설명과 함께 등록처리해 드립니다. - www.konos.go.kr접속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증 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 및 주소는 로그인을 통여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시, 공인인증서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편등록 또는 FAX등록 -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원하는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02-2628-3602) 전화하시어 주소를 알려주시면 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 또한 www.konos.go.kr 들어가셔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으신 후 프린트하여 작성하시고 팩스(02-2628-3629)보내시면 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증형태
▶ 선택 : 이메일 주소
▶ 기증희망등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는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취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등기증희망 정보가 정상 등록되지 않습니다.
5. 인체조직기증절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인체조직(뼈, 피부, 인대 등)은 사후(死後) 기증을 통해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생존과 치료를 목적으로 이식됩니다.
특히 화상환자에게 하는 피부 이식은 감염을 막아주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가능하며, 사망후 15시간(안치시 24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합니다.
또한 조직기증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고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조직기증이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소정의 장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기증제외 기준
▶ 연령 (만 14세 이하/ 80세 이상) ▶ 사망 원인 또는 사망시간 미상 ▶ 패혈증 ▶ 악성 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 감염성 질환 (성병, 에이즈, B형 C형 간염 등) ▶ 유해성 물질에 노출 또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 ▶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등) 사후 기증할 수 있는 인체조직(만14~80세)
▶ 피부, 뼈, 연골, 건, 근막, 인대, 혈관, 심장판막, 양막, 신경, 심낭
1 단계기증접수 코디네이터 파견
2 단계상담, 적합성 평가 의무기록 열람 서면동의
3 단계조직은행 이송/도착 2차평가 신체사정
4 단계적출 및 복원 6-8시간 소요
5 단계유가족 인도 장례식장 화장장
조직기증을 원하는 경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기증이 가능하도록 연결해드립니다.
☎ 031-910-7782, 010-7345-7782, 1577-1458
6. 시신기증
1) 시신기증이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망 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의과대학생들의 실습 교육이나, 전공의와 의과대학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환자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나아가 새로운 수술방법이나 치료방법의 개발에도 이용됩니다. 따라서 시신기증은 유능한 의사양성 뿐만 아니라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