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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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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

최초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만 19세 미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재발행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절차

외래진료 시 발급
  1. 1 단계 진료과 접수
  2. 2 단계 주치의 면담 후 신청
  3. 3 단계 서류영상발급센터 방문
  4. 4 단계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제출
  5. 5 단계 수납 및 사본수령
입원 시 발급
  1. 1 단계 주치의 면담 후 신청서 입력
  2. 2 단계 서류영상발급센터 방문
  3. 3 단계 수납 및 사본수령
인터넷 재발급
본인(공인인증서로 확인)은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단명이 포함된 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재발급

  1.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서류영상발급 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1. 발급시간 : 평일 8:00 ~ 17:00, 토요일 8:00 ~ 12:00
  2. 문의 : 031)910-9530 ~ 9532, 7464
  3. 외래진료 또는 입원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수수료

구비서류
종류 금액 비고
일반 진단서 20,000원
의사소견서 2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 - 진단명 포함 안됨
입원확인서
외래통원확인서
영문진단서 20,000원
영문사망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 - 준비물 : 사진 2매(3X4), 환자신분증
  • -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
  • - 재발행 시, 필요한 매수만큼 사진 필요
  • - 타병원 진료 환자는 발급을 위해 검사를 새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양식 소견서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 - 재발행 불가
  • -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
  • - 소견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국민(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15,000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신체적 장애) 15,000원
  • - 관할 동사무소 또는 병원에 신청 후 관련서류 발급 가능
  • - 진단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정신적 장애) 4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20일까지)
100,000원
상해진단서
3주 이상 (21일부터)
15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0,000원
영문예방접종확인서(기본) 20,000원
영문예방접종확인서(입학용) 30,000원
예방접종확인서(취학용) 10,000원
예방접종확인서(성인용) 10,000원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일반) 공단 공시금액 적용
  • - 재발행 불가
  • - 본인부담률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치매용)
출생증명서 3,000원
연령감정서(치과) 100,000원
영문출생증명서 3,000원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1,000원
요양급여/의료급여 의뢰서 무료
  • 동일 내용의 제증명 재(추가)발행은 1,000원/통입니다.
  • 위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전화예약
031)91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