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대상
최초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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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만 19세 미만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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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재발행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