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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진료신청서 작성

  • 접수 : 응급 원무부(응급의료센터 내)
  • 진료 : 응급환자로 접수가 되면 담당 간호사 및 응급의학과의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진찰 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며, 필요한 경우 동시에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 및 경과에 따라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임상과에 협의진료를 하여 입원을 하거나 퇴원 후 해당과의 재방문을 권유하는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의료 관리료

  • 응급의료 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응급의료 관리료와 진료비를 응급증상에 따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증상

응급증상의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소아과적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에 관한 표입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관한 표입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전화예약
031)91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