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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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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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준비서류 |
비고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능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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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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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 제외 |
3.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친족관계 확인서류 |
지정 대리인 |
친족 외의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척,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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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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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만 17세 미만 제외 |
3. 환자의 동의서 |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4. 환자의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2의2)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절차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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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서류 영상 발급 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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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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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수납 및
사본수령
- 입원
-
-
1 단계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2 단계
서류영상발급센터
방문
-
3 단계
구비서류제출
후 수령
진료기록(외래,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결과 등), 영상사본(MRI, PET, CT등)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안내
- 발급시간 : 평일 8:00 ~ 17:00, 토요일 8:00 ~ 12:00
- 문의 : 031)910-9530 ~ 9532, 7464
발급비용
- 기본수수료 : 1매당 1,000원 (1~5매까지)
- 추가1매당 : 100원 (6매 부터)
※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