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로고입니다.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로고입니다.

의료영상자료 복사

서식 다운로드
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한글 서식 다운로드 한글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PDF 서식 다운로드
  •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지원 종료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는 서식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크롬, 엣지, 사파리, 웨일 등 보안이 지원되는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시행 근거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의료영상자료만 발급하실 경우
  1. 1 단계 통합발급센터(지하1층)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 및 수납, 교부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의료영상자료를 발급 하실 경우
  1. 1 단계 접수
    원무접수/수납창구
  2. 2 단계 복사신청
    진료과
  3. 3 단계 수납
    원부부 외래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4. 4 단계 CD복사본 수령
    통합발급센터(지하1층)

구비서류

자료복사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고
환자본인 만 17세 미만인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가능함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환자 신분증, 동의서 제외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①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② 법정대리인 신분증
③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복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형태 필요 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① 환자 신분증
  • ② 친족/대리인 신분증
  • ③ 동의서(복대리 허용 명시)
  • ④ 복대리인 신분증
  • ⑤ 가족관계 증명서
  •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영상자료 발급
시간 및 장소

  • 주중 외래 08:00 ~ 17:00(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 토요일 08:00 ~ 12:00(지하1층 통합발급센터)

영상자료 발급 비용

  • 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반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 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안내 및 문의

  • 통합발급센터 : 051-797-0290

타병원 영상
CD 등록

외래
  1. 1 단계 원무 접수/수납
    원무 접수/수납
  2. 2 단계 외부영상등록 창구
    등록신청
  3. 3 단계 진료시작
    진료시작

입원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예약
051)79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