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추가되는 진료비인 응급의학관리료는 무엇인가요?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에는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해당),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표면적의 18 %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6)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7)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성장애
8)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1) 신경과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2)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3)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4) 출혈: 혈관손상
5)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6)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7)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