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1층 진단서 발급 창구(02-950-1417)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대상
최초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만 19세 미만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의 친족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재발행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신청 및
발급 절차
-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 (외래진료 시 발급)
-
-
1 단계
진료과 접수
진료과 접수
-
2 단계
주치의 면담 후 신청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3 단계
확인 및 서류제출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3 단계
수납 및 사본수령
수납 및 사본수령
-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 (입원 시 발급)
-
-
1 단계
면담 후 신청서 입력
주치의 면담 후
신청서 입력
-
2 단계
수납 및 사본수령
수납 및 사본수령
- 인터넷 재발급
-
소견서,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재발급과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진단서 발급시간
- 진단서는 평일 08:00 ~ 17:00, 토요일 08:00 ~ 12:00 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 발급수수료
구비서류
종류 |
금액 |
비고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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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영문) – 일반, 접종 |
20,000원 |
|
소견서(타 기관 제출용) |
20,000원 |
타 병원 전원용은 비용없음 |
입·퇴원 확인서 확인서(통원, 응급실 등) |
3,000원 |
진단명 포함 안됨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영문) |
20,000원 |
|
시체검안서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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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영문)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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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사태) 증명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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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 - 준비물 : 사진 2매(3X4), 환자신분증
- - 반드시 환자 본인 방문
- - 재발행 시, 필요한 매수만큼 사진 필요
- - 타병원 진료 환자는 발급을 위해 검사를 새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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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양식 소견서 |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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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행 불가
- -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
- - 소견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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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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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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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신체적 장애) |
15,000원 |
- - 관할 동사무소 또는 병원에 신청 후 관련 서류 발급 가능
- - 진단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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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정신적 장애) |
4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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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3주 미만 (20일까지)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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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3주 이상 (21일부터)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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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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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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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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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영문)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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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감정서 |
50,000원 |
- - 준비물:사진 2매(3×4), 환자 신분증
- - 반드시 환자 본인 방문
- - 타병원 진료 환자는 발급을 위해 검사를 새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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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내용의 제증명 재(추가)발행은 1,000원/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