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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소식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찾아가는 진료협력 간담회’ 실시 - 인근 진료협력병원 직접 방문하여 전문 의뢰·회송위한 방안 논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좋은삼선병원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 간담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보훈병원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 간담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이 전문적인 환자 의뢰 및 회송을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부산백병원은 3월 26일(수) 좋은삼선병원(병원장 박성우)과 부산보훈병원(병원장 이정주)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진료협력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양재욱 부산백병원장, 팽성화 진료부원장, 김도훈 기획실장, 문성혁 진료협력센터장, 심준형 사무국장, 김성경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협력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중심의 의뢰·회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백병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3차 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거나 비응급환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협력병·의원으로 회송시킨다. 환자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 환자를 분산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기존에 이루어지던 단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신속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영상검사 자료△임상결과 △처방약품 등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 현재 부산백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은 160여 개소이다. 양재욱 병원장은 “1·2차 병원(의원 및 종합병원)과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 연결성을 유지하여 지역의료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병·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적기에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백병원은 지난 3월 7일(금)에도 협력병의원 관계자 80여 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후 기관 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자 교육, 연수강좌 및 학술행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5.03.312025년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일정 (실시간 비대면 화상 교육) 2025년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임상시험 종사자 “시험자(임상시험 시험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IRB 위원(의사등, 그밖의 위원),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대상종사자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정원/등록비 등록기간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보수 제10회 CRC 보수 교육과정 8.21(목), 22(금) 13:00-17:00, 8시간 8.22(금) 13:00-17:00, 4시간 50명/ 10만원, 6만원 7.24(목) ~8.6(수) 임상시험 시험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 그밖의 위원),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신규자 심화 보수 제17회 시험자, IRB위원 및 CRC 신규자,심화,보수 공통교육과정 6.25(수) 13:00-17:00, 4시간 100명/ 6만원 5.28(수) ~6.10(화) 제18회 시험자, IRB위원 및 CRC 신규자,심화,보수 공통교육과정 10.24(금) 13:00-17:00, 4시간 100명/ 6만원 9.26(금) ~10.10(금) ※ 유의사항 1. 등록신청 및 실시간 비대면 화상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일정 4주 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홈페이지 및 인당생명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합니다. 2. 학교법인 인제학원 산하기관 소속 임상시험 종사자는 등록비 50% 감액됩니다. ※ 문의처 ▶ 임상연구보호센터(051-890-8987, 이메일 bphrpc@paik.ac.kr, hrpc@busanpaik.ac.kr) ▶ 인당생명의학연구원 연구행정실(051-890-5773)
2025.01.08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역 ● 입찰공고번호 재공고 관리 2025-003 ●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입 찰 건 명 건설(일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연간단가) ● 현장 설명회 생략(입찰공고서로 갈음함) ● 입 찰 등 록 2025. 03. 20.(목)부터 2025.03. 26.(수) 12:00까지 부산백병원 부호관 지하3층 관리부 ● 현 장 실 사 2023.03.20(목) ~2023.03.26(수) 12:00까지 본관 지하1층 시설부 ● 입 찰 일 시 2023. 03. 27.(목) 11:00 부산백병원 부호관 지하3층 회의실 ● 낙 찰 방 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 ●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단,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 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직접 소각처리 하거나 중간처분하여 최종적으로 소각처리되도록 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학병원 또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수집·운반·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본원 대금결제조건을 인정하는 업체 ▣ 본원 Home page(http://www.paik.ac.kr)에 공고 2025년 03 월 20 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1. 입찰내용 건설(일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 입찰등록 1) 등록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75 부호관 지하3층 관리부 2) 등록방법: 방문접수 3) 현장실사: 입찰 등록 시 현장실사 확인서 시설부에 확인 받아 제출 3.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합계 단가(대) x 예상발생량 총합(대)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3)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낸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4) 입찰보증보험증권 Ø 피보험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Ø 사업자등록번호: 605-82-02148 Ø 보험가입금액: 합계 단가(대) x 예상발생량 총합(대) 금액의 5/100 이상 Ø 보증기간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Ø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4. 입찰참가 자격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1항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2) 본원으로부터 부실업체로 지정된 업체(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조건 불이행업체, 계약이행 지연업체, 안전사고 발생업체, 하자보수 불성실업체, 계약해지업체 등) 3)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거나 동 절차 중에 있는 업체 4) 발행어음 등의 지급불능과 같이 파산의 원인이 있는 업체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워크아웃 대상기업(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동 절차 신청업체 포함) 6) 입찰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을 받아 처분기간 중인 업체 7) 최근 2년 이내에 본원 입찰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 또는고의로 기권한 자 5. 입찰(낙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입찰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고 내용과 상이한 경우 4) 입찰참가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본 입찰은 유찰된 것으로 이후 일정 자동 취소됨 6. 입찰서 및 입찰세부내역서 1) 입찰금액은 수집·운반비, 처리비 단가(대) 및 합계 단가(대)를 기재하며, 세부내역서를 첨부한다. 2) 입찰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되,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다를 경우에는 한글금액을 인정한다. 3) 입찰세부내역서는 직인 날인 후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한다. 4) 입찰내역서 및 입찰세부내역서 양식의 변경 및 수정을 불허한다. 7.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1)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 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3)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7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본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함. 8. 낙찰자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 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9. 보안준수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Ⅱ 입찰 유의사항 1.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입찰스펙, 해당병원의 주변여건, 과업지시서, 내부시설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자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재공고 입찰 참여 시 1차 입찰에 참여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만 제출한다.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6.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은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계약상대자(낙찰업체)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은 24개월(2025.4.1 ~ 2027.3.31)로 한다. 9.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한다. 10. 계약체결 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11.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2. 연간 폐기물 예상 수량은 부산백병원의 실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단지 입찰을 위한 참고 수량이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3. 계약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발생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수 있으며, 발생량 증감과 관련하여 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 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대표자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다. 입찰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낙찰자로 선정 및 계약이 가능함. 라.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하여야 함. 16. 모든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별로 유선 통보한다. 17.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백병원 관리부(☏ 051-890-6133)로 연락바랍니다.
2025.03.202025학년도 2학기(9. 1. 임용)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신임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소 속 진료과 세부전공 초빙인원 비고 기초 의학 교원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인문학 1 병리학교실(부산) - 1 병리학교실(상계) 병리학 1 병리학교실(해운대) 외과병리 1 소 계 - 4 임상 의학 교원 부산 백병원 내 과 소화기(위장관/췌담도) 3 순환기 1 신장 1 내분비 1 감염 1 소아청소년과 - 3 산부인과 부인과 1 정신건강의학과 - 1 정형외과 슬관절/척수/수부 3 심장혈관흉부외과 폐식도외과 1 영상의학과 흉 부 2 복 부 2 비뇨생식 1 소 아 1 신 경 1 신경중재 1 두경부 1 인터벤션 1 마취통증의학과 통증/마취 1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계재활 1 신경과 말초신경/뇌졸중/혈관중재 2 방사선종양학과 - 1 소 계 - 31 병리과 1명 상계 백병원 내과 소화기(위장관/간) 2 소아청소년과 심장/ 통합소아청소년과 3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3 이비인후과 비과/두경부 2 영상의학과 복부/뇌신경/유방 3 마취통증의학과 외래마취/출장마취/심혈관마취 3 신경외과 뇌혈관/뇌종양 2 응급의학과 응급의학 2 중환자의학 내과,외과,마취과,신경외과,흉부외과 1 소 계 - 21 병리과 1명 일산 백병원 내 과 소화기 1 순환기 2 혈액종양 1 호흡기 3 소아청소년과 신생아학 2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정신/소아청소년정신 1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장혈관/일반흉부 2 성형외과 미세수술 1 안 과 망막 1 재활의학과 척추손상재활/암재활/소아재활 2 신경과 신경근육질환/척수질환 1 소 계 - 17 해운대 백병원 외과 대장항문 1 이비인후과 비과/두경부외과 2 비뇨의학과 일반비뇨의학 1 영상의학과 흉부/복부/유방/신경/근골격 6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 1 소 계 - 11 병리과 1명 합 계 84 ※ 기초의학교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원은 의예과로 발령 2. 임용예정일 : 2025. 9. 1.자 3.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 나. 임상의학 교원 및 일부 기초교원은 해당 전문의 등 자격 소지자 다. 각 직급별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 충족자(의과대학 교원인사규정 참조) 라. 각 직급별 연구업적 최소실적과 국외 SCI(E)급 최소논문 편수 충족자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업적산출 포함 연한(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6년 이내 5년 이내 연구업적 최소실적 기초의학교원 400% 1,000% 1,500% 임상의학교원 200% 600% 1,050% 인문사회의학교원 200% 500% 750% 교육중심교원 100% 100% 200% 연구중심교원 600% 1,500% 2,500% SCI(E)급 최소 논문 편수 기초의학교원(의사) 3(1)편 9(3)편 8(3)편 기초의학교원(비의사) 4(2)편 12(6)편 10(5)편 임상의학교원(의사) 1(0)편 2(1)편 2(1)편 임상의학교원(치과의사) 1(0)편 2(0)편 1(1)편 인문사회의학교원 1(0)편 2(0)편 3(2)편 교육중심교원 1(0)편 2(0)편 3(1)편 연구중심교원 6(3)편 18(9)편 15(8)편 주1) 연구업적 최소실적은 연구업적 실적<별표 8> 중 의학 관련 분야의 ISSN이 부여된 국내·외 전문학술지, 학위논문, 저서, 편·역서, 특허만 인정함. (국내 전문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국내 SCI(E)급(SCOPUS 포함) 학술지에 한함. 국외 SCI(E)급 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재지에 한함.) 주2)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관련 학술지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SCI(E)급과 동일하게 인정함. 주3) SCI(E)급 최소 논문 편수에서 독자투고는 제외하며, 괄호 안의 편수는 심의대상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편수임. 마. 연구업적 산정 기준 ? 2025. 9. 1.자 의과대학 교수 초빙 지원자에 한함. ○ 의과대학 연구업적 실적물의 범위 및 평가가중배수 2025. 9. 1.자 의과대학 교수 초빙 지원자에 한함. 구 분 평가가중 배 수 비 고 학위논문* 석 사 1.0 박 사 2.0 국내외학술지* SCIE 급 (AJIFP① 차등) AJIFP ≥ 95% 5.0 의학교육학, 인문의학, 사회의학 관련 학술지에 한해 국내 전문학술지급 논문을 SCIE급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AJIFP가 없는 SCOPUS등재지와 더불어 평가가중배수는 2.0으로 산정한다. AJIFP : 80~94.99% 4.0 AJIFP : 50~79.99% 3.0 AJIFP : 10~49.99% 2.0 AJIFP < 10% 1.5 국내학술지* 일 반 1.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편?역 서* 1.0 특 허* 국 제 등 록 3.0 출원과 등록은 중복하여 인정하되, 출원 후 등록 시 등록 평가가중배수의 80%만 인정함. 출 원 0.6 국 내 등 록 2.0 출 원 0.4 저 서* 국 제 우 수 3.0 일반저서의 경우 총 30페이지 미만의 소책자는 제외하고, 저서의 우수여부는 인정 요청 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본인 기여 50 페이지 이상). 일 반 2.0 국 내 우 수 1.5 일 반 1.0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 1.0 연간상한 300% 국가연구사업* 1.0 연간상한 100% ○ 의과대학 연구업적 실적물 인정 환산율 2025. 9. 1.자 의과대학 교수 초빙 지원자에 한함. 종류 저자구분 저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논문 원저 주저자 100% 70% 50% 50% 50% 공저자 20% 15% 10% 10% 종(총)설, 증례 보고 주저자 50% 35% 25% 25% 25% 공저자 15% 10% 5% 5% 독자 투고(letter to editor) 25% 10% 7.5% 5% 5% 저서, 보고서 및 특허 100% 50% 33% 25% 20%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 200만원 당 20% (연간상한 300%) 국가연구사업(ODA 외) 연구책임자 100% (다차년도사업의 경우 1차년도만 인정, 연간상한 100%) 주1)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임. 제1저자가 공동인 경우, 공동 제1저자(타교 포함) 수로 나누어 각 제1저자의 환산율을 인정하며, 교신저자가 공동인 경우 각 교신저자의 인정 환산율을 공동교신저자(타교 포함) 수로 나누어 인정함. 단, 주저자의 최소 인정 환산율은 원저의 경우 10%, 종설과 증례보고, 독자투고의 경우 5%임. 주2) 주저자 논문편수를 계산 할 때, 제1저자가 공동인 경우, 각 제1저자의 인정편수를 공동제1저자(타교 포함) 수로 나누어 인정하며, 교신저자가 공동인 경우, 각 교신저자의 인정 편수를 공동교신저자(타표 포함)수로 나누어 인정함.단, 주저자의 최소 인정 편수는 0.1임. 주3) 증례보고는 논문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고찰을 포함한 400자 이상의 본문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야 함. 주4) 독자투고 중 research letter (letter to the editor 포함)인 경우 심의를 통해 ‘증례보고’와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주5) ODA 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 공식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기준(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산하여 인정함. 점수 배분은 해당과제 책임교수가 연구참여율(지분율)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해당점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함. 주6) 국가연구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는 연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교내연구비, 민간, 기업연구비는 제외함. 2) 제출서류 가. 교수초빙지원서(소정양식 1 : 사진 포함하여 E-mail 송부 요망) 나. 교수임용추천서(소정양식 2)-별도우편송부 가능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전력조회용)(소정양식 3) 라. 졸업(학위)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 분)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 분) 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주민등록 등?초본(군 경력 내용 포함) 각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 분) 아. 연구 실적물 각 1부.(PDF 파일 E-mail 송부 요망) ① 석?박사 학위논문(2025.08. 취득 예정도 인정함) ②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최근 3년(조교수), 6년(부교수), 5년(교수)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의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에 게재된 연구논문 원본 또는 별쇄본 각 1부.(E-pub 불인정) ※ 의과대학 연구실적물에 대한 문의는 ☎(051)890-8650, 6400로 연락하여 주시고, 작성한 교수초빙지원서는 medhjc@inje.ac.kr 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4. 의과대학 교원의 책무 구분 교원의 책무 기초의학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임상의학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지도, 평가, 과정개발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인문사회의학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임상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교육중심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임상실습, 학생평가, 문항개발, 과정개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평가방법 개발, 교육컨텐츠 개발, 교육개선사업 등 교육전문성에 대한 내용 연구중심교원 ·의과대학과 대학원 의학계열 교육에서 수업, 실습, 학생평가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학생상담과 지도 등 학생 전반에 대한 내용 ·연구과제 수행, 논문 집필, 기술 개발, 학술대회 활동 등 연구 전반에 대한 내용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7일(월) 우편접수는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우) 47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행정실 교수초빙 담당자 앞 3) 연 락 처 : ☎(051)890-8650, 6400 / 이메일 medhjc@inje.ac.kr 인제대학교 총장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