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별 진료기간 중 보험사항 및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원무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구 의료보험)
- 건강보험은 2000. 07. 01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국 통합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증(구 의료보험카드)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원무부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구 의료보호)
- 거주지의 보건소, 의원, 병원에서 1차 요양급여 후 진료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와 의료급여증(구 의료보호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자 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원무부에 접수된 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FAX 송부가능)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