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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서식 다운로드
사본발급 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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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 18조에 의거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재발급은 3년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지원 종료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는 서식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크롬, 엣지, 사파리, 웨일 등 보안이 지원되는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제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환자
  1. 1 단계 진료과
    접수
  2. 2 단계 진료과
    의사 상담 및 작성
  3. 3 단계 원무부
    수납
  4. 4 단계 서류발급통합창구
    진단서 발급 및 수령
입원환자(퇴원서류 전달서비스 신청자)
  1. 1 단계 병동 간호사실
    신청
  2. 2 단계 병실
    진단서 수령
  3. 3 단계 원무부
    퇴원수납 시
    제증명료 일괄 수납
입원환자(퇴원서류 전달서비스 미신청자)
  1. 1 단계 병동 간호사실
    신청
  2. 2 단계 원무부
    퇴원수납 시 제증명료 수납
  3. 3 단계 서류발급통합창구
    진단서 발급 및 수령
  • 각종 제증명 사본 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서류발급통합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진료과 접수 없이 서류발급통합창구에서 발급 합니다.

제증명 발급 기준 및 구비 서류

  •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1항에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인터넷제증명발급신청 비용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인의 신분증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증명 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장모)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친족환계 확인 서류
대리인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위임장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중증질환의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신청자 신분증 사본
  2. 2.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1부 발행 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 시에는 필요한 부수의 사진매수 외 추가로 사진1매가 더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 진단서(소견서) 작성 문의 : 각 진료과
  • 제증명 및 재발급 : 진단서 창구 Tel) 051-890-6210
통합콜센터
051)8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