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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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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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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만 하실 경우
  1. 1 단계 서류발급통합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
  2. 2 단계 원무부
    수납
  3. 3 단계 서류발급통합창구
    사본수령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사본발급을 하실 경우
  1. 1 단계 원무부
    접수
  2. 2 단계 진료과
    담당의 확인
    신청서 작성
  3. 3 단계 원무부
    수납
  4. 4 단계 서류발급통합창구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사본 수령
입원환자(퇴원서류 전달서비스 신청자)
  1. 1 단계 병동 간호사실
    신청
  2. 2 단계 병실
    의무기록사본 수령
  3. 3 단계 원무부
    퇴원수납 시 의무기록 발급비용 일괄 수납
입원환자(퇴원서류 전달서비스 미신청자)
  1. 1 단계 병동 간호사실
    신청
  2. 2 단계 원무부
    의무기록 발급비용 수납
  3. 3 단계 서류발급통합창구
    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수령

법률시행 근거

  •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필요 서류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3.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그 외 대리인
환자가 14세 미만 본인(결정능력有)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작성
  • 만 14세 이상 환자의 사본발급 시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필수
  •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복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형태 필요 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① 환자 신분증
  • ② 친족/대리인 신분증
  • ③ 동의서(복대리 허용 명시)
  • ④ 복대리인 신분증
  • ⑤ 가족관계 증명서
  •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발급비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1 ~ 5장 : 1매당 1,000원/추가 장당 100원
통합콜센터
051)8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