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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자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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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 근거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의료영상자료만 발급하실 경우
  1. 1 단계 영상복사등록 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상담 후 발급내용 신청
  2. 2 단계 원무부
    수납
  3. 3 단계 영상복사등록 창구
    CD복사본 수령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의료영상자료를 발급 하실 경우
  1. 1 단계 원무부
    접수
  2. 2 단계 진료과
    복사신청
  3. 3 단계 원무부
    수수료 수납
  4. 4 단계 영상복사등록 창구
    CD복사본 수령

구비서류

자료복사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필요 서류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본인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3.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그 외 대리인
환자가 14세 미만 본인(결정능력有)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작성
  • 만 14세 이상 환자의 자료복사 시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필수
  •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복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형태 필요 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① 환자 신분증
  • ② 친족/대리인 신분증
  • ③ 동의서(복대리 허용 명시)
  • ④ 복대리인 신분증
  • ⑤ 가족관계 증명서
  •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사본발급 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

  • 주중 외래 08:00 ~ 17:00(1층 서류발급통합창구)
  • 토요일(2주, 4주) 08:00 ~ 12:00(2층 영상의학과 접수)

사본발급 비용

  • 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일반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 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안내 및 문의

  • 영상의학과 주간 : 051-890-6682

타병원 영상
CD 등록 신청

  1. 1 단계 원무 접수/수납
    원무 접수/수납
  2. 2 단계 외부영상등록 창구
    등록신청
  3. 3 단계 진료시작
    진료시작
  •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 접수/수납 생략 가능
  •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합콜센터
051)890-6114